
소송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하며, 협의이혼과 달리 ···
관계의 파탄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며, 당신이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전환점일 뿐입니다.
끝난 사랑을 붙잡지 마세요. 더 나은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후에도 비양육권자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편지·영상통화 등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주요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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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비양육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와의 주말 면접교섭을 요청했으나, 양육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을 이유로 이를 거부. 쟁점: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례 2: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와의 교섭 중 자녀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면접교섭을 꺼리는 상황. 쟁점: 자녀의 심리 상태와 면접교섭 권리 간의 조화. |
사례 3:
비양육권자가 과거 가정폭력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요구. 쟁점: 과거의 행위가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역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면접교섭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방해받을 경우,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및 상담: 법원은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이나 조정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가 자녀와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관련된 갈등은 법적 절차와 조정을 통해 해결되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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